[평창군]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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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화)

◇ 제출방법

 구   분

온라인 제출 

직접방문 제출 

  제출 양식 

전산파일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장소 

위택스(wetax)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제출 내용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제출 시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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