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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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연결
본문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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