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1차) 공고 알림

본문

강원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 (지원 내용) 이차보전 2% 2년간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3.1.31. ~ 1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대출 취급은행(NH농협, 신한은행)에 직접 신청·접수


    * 보증상담 및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NH농협, 신한 ※ 출장소 제외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확인서류 등


 ○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x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16752639857643.jpg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