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할인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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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할인율 변경 안내

 

2023. 2. 1.()부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 조정기간 : 2023. 2. 1.() ~ 별도 안내 시까지

 □ 조정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할인율 변경(5%10%)

 □ 한 도 액 : 개인 월100만원(지류50, 카드50)

   ※ 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 지류형 상품권 50만원 구입시 현금 구입가 45만원

  - 카드형 상품권 50만원 사용시 캐시백 5만원 적립

 □ 조정대상 : 개인에 한함

 □ 사용범위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 구 입 처

  - 지류형 :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축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점

  - 카드형 : APP‘그리고신청 및 관내 농축협 판매대행점

 

문의 :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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