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
27회 연결
본문
강원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 신청대상 : 아래 *(1) 또는 *(2)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본인 부담금의 수혈비용이 발생한 자
(의료수급권자 등 기타법령 제도로 본인부담 수혈비가 0원인 자는 제외)
*(2) **권역 내 병원에서 치료 혹은 권역에 거주하는 자
(**강원혈액원 관할 권역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제주)
- 제도혜택 : (1) 신청인에게 기증헌혈증서 무상 제공
(2) 병원에 헌혈증서 제출 시, 자기부담 수혈비용 전액 면제
- 지급수량 : (1) 수혈 시 사용된 혈액량만큼 지급
(2) 수혈치료를 받은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1) 강원혈액원에 신청 시, 내부 행정처리 후 지급수량 결정
(2) 강원혈액원 혹은 강원혈액원 소속 헌혈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인 직접수령
- 신청시기 : (1) 병원에서 수혈치료가 완료된 시점(퇴원 후)
(2)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혈치료를 받은 자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1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