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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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증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 신청대상 : 아래 *(1) 또는 *(2)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본인 부담금의 수혈비용이 발생한 자

                  (의료수급권자 등 기타법령 제도로 본인부담 수혈비가 0원인 자는 제외)

                *(2) **권역 내 병원에서 치료 혹은 권역에 거주하는 자

                  (**강원혈액원 관할 권역 :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제주)

 

  - 제도혜택 : (1) 신청인에게 기증헌혈증서 무상 제공

               (2) 병원에 헌혈증서 제출 시, 자기부담 수혈비용 전액 면제

 

  - 지급수량 : (1) 수혈 시 사용된 혈액량만큼 지급

               (2) 수혈치료를 받은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1) 강원혈액원에 신청 시, 내부 행정처리 후 지급수량 결정

               (2) 강원혈액원 혹은 강원혈액원 소속 헌혈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인 직접수령

 

  - 신청시기 : (1) 병원에서 수혈치료가 완료된 시점(퇴원 후)

            (2)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혈치료를 받은 자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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