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시설개선, 보안등) 신청 안내

본문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2023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3~ 6(신속집행 추진)

사 업 비 : 200,000천원 (공동주택 10개단지)

사업대상 : 60단지 (준공후 10년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별 우편발송

사업내용 : ·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

시 행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단지별 지원한도 20,000천원 이하)

지원비율

세대별 기준

지원 비율(%)

자부담 비율(%)

1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0%이하

총 사업비의 20%이상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30%이상

150세대 이상

총 사업비의 60%이하

총 사업비의 40%이상

선정방법 :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선정 (3월중)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견적서, 현장사진, 도면 등

2. 2023년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대상 : 72단지 개별 우편발송)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구분

전용계량기 설치

전용계량기 미설치

지원

내용

20221~12월 납부한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수 × 개월(2022)× W당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가로등() 전기요금표

‘22.1~3: W35.7원 적용

‘22.4~9: W37.5원 적용

‘22. 10~ 12: W40.2원 적용

1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83 건 - 8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