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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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소별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2. 평가 대상 : 1,062개소[이용업 100, 미용업 962]
3. 평가 개요
- 평가내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평가
-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거 업소방문 현장 평가
4. 등급기준 및 현황(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최우수업소(녹색등급/90점이상) : 42개소
- 우수업소(황색등급/80점이상~90점미만) : 709개소
-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80점미만) : 311개소
5. 공표기간 : 2017.12.5. ~ 다음 평가 공표일까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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