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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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사 업 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기간 : 2023. 2. ~ 12.(예산 소진시 종료)◆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참여대상 : 태백시 거주 주민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제외)◆ 수거보상비 지급한도 : 1인당 20만원/월◆접수처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해주세요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제외)◆ 수거보상비 지급한도 : 1인당 20만원/월◆접수처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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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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