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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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2. 공고기간: 2023. 2. 10. ~ 2. 28.(18일)
3. 공시송달 대상: JURABOEV T@@(원주시 우무개로)
4. 공고장소: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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