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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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처분공개.hwp (50.5K) 다운로드0 2023-02-13 15:00:01
본문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o 영업소 명칭 : 갈래장어촌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484
o 대표자 성명 : 유*연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적용)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o 행정처분 처분일 : 2023. 2. 13.
o 적발일 : 2023. 1. 12.(2차위반)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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