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본문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를 공지합니다.

※ 변경사항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초본 포함
2. 의무운행기간(2년 →5년)
3. 공고문 내 [별지 6] 서식 내 의무운행기간 변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62 건 - 5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