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감면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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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감면대상자) 안내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산모
❍ 지원내용: 이용료 1,800,000원(2주 기준) 중 30~100% 차등 감면 적용
❍ 감면대상
- 5·18 민주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양구군민 임신 확인시부터 신청 가능
❍ 문 의: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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