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감면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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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감면대상자) 안내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산모

지원내용: 이용료 1,800,000(2주 기준) 30~100% 차등 감면 적용

감면대상

  - 5·18 민주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양구군민 임신 확인시부터 신청 가능

문      의: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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