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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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지원기준 : 1인당 1회 170만 원 내 지원
○ 신청기한:2023년 3월 14일까지
○ 구비서류:①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신청서
②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시 지원불가
-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2023년 이전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을 받고 재입학한 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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