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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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감경하거나 면제 (응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그림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괸리과-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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