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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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대상 : 50가구(LPG 사용가구 중 호스로 설치 된 가구)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시설개선비 : 가구 당 275천원(자부담 50천원) - 주택 1층 기준

  - 신청기간 : 2023220~ 331

    ※신청 기간내 신청가구 미달시 사업 완료시 까지 신청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친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xxx-xxxx)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46호 제8조제1

        2030년12월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 대상)


붙임  시설개선사례 및 표준도면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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