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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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2023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정사항: 변경공고로 인한 공고문 수정

1. 공고기간: ‘23. 2. 14. ~‘23. 2. 28. (14일간)
2. 접수기간: ‘23. 2. 20. ~‘23. 2. 28. (8일간)
3. 지원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47세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10명 이내
4. 지원기간: 선정 확정일(교부결정통보) ~ 2년간
5. 지원내용: 1인(팀)당 1,800만원 이내
-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 임차료(50만원/월 한도, 2년)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6. 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xxx-xxx-xxxx


붙임변경 공고문(2023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1부.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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