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험목적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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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가. 일시: 2023.02.25.(토) 10:00~12:00

나. 시험장소: 인천소방고등학교(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안내사항>

가.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나.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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