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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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근절〇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 1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
*(종합)50백만원 이상, (전문)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6770353412575.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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