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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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3 (이OO)
3. 공 고 기 간: 2023. 02. 24. ~ 2023. 03. 10. (14일)
4.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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