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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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12,500천원
2. 지원한도 : 1개단체(법인)/1개사업/250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2022년 선정 단체(법인) 재신청시 동일사업 신청 불가
3. 신청자격 :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고성군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4. 추진기간 : 2023. 4월 ~ 11월 (사업완료 후 15일이내 정산 서류 제출)
5. 지원사업
  -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문화 확산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사업
  -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접수기간 : 2023. 2. 27. ∼ 3. 10.(12일간)
 ㅇ 접 수 처 : 고성군청 복지과 여성가족팀(고성군여성회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ㅇ 문    의 : 고성군여성회관 (☎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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