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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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유통전문판매업
○ 업소명 및 대표자: 린네이처, 양주희
○ 소 재 지: 삼척시 척주로 123(정상동)
○ 식품등의 명칭: 파인세틴
○ 위반내용: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2023. 3. 3. ~ 2023. 3. 17.)
○ 단속기관 및 적발일: 삼척시보건소, 2023. 2. 22.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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