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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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최소한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층수완화를 위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따른 해당 건축물 및 인접지의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심의기준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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