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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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만 65세(2023년 기준: 1958년생)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선정기준 ]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참고) 수혜대상 자가진단: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지원금액 ]
◦ 단독수급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23,180원
부부동시 수급: 최대 258,540원(각각)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2023년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 ■문 의 :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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