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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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간: 2023.02.27.(월)~03.31.(금)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
■정비구간: 원주시 건축과 및 읍·면·동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포함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정비대상
-노후간판 정비, 파손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 정비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 안전점검·정비
·낡고 오래된 간판 중점 점검 실시 및 보수·정비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일제정비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단속 및 현장정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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