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 안내(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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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인 자(2023년 기준 1958년생)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월 최대 323,180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2인 수급: 월 최대 517,080원(소득인정액에 따르 차등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제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지참(해당자만)

■ 문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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