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취약계층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본문

□ 취약계층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2.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4. 제외대상

    ①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5. 신청기간 :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6. 사용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7.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1인 세대 

 343,800원 

실물카드 

 2인 세대

257,200원

 3인 세대

14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원

 종이쿠폰


   8.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