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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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법적근거:「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1.기간 : 2023. 5. 16. ~ 2023. 7. 31.

2.대상 : 평창군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보건소별 약 900명)

- 표본가구는 주택유형 및 주민등록주소자료 등을 연계하여 추출

- 보건소에서 사전에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3.내용 : 건강관련(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 등),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병 및 관리수준 등 설문, 계측조사(키,몸무게,혈압) 실시 

- 총 17개 영역 145개 조사문항

4.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 후 태블릿PC를 활용하여 1:1 면접조사 수행

-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사전 코로나19 검사 및 일일 건강확인 후 조사 진행

- 조사완료 후 답례품 증정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조사에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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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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