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23.3. 14.)에 따라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22. 6. 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
2. 감면 요건
- 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의 주택 취득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감면 내용: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공제

문의사항 및 감면(환급)신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xxx-xxx-xxxx)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3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