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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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연결
본문
○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 평가기간: 2021. 4. 19. ~ 2022. 11. 30.(약 19개월)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통보서(10인 이상 30인 미만)
붙임 2.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통보서(30인 이상)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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