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 평가기간: 2021. 4. 19. ~ 2022. 11. 30.(약 19개월)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통보서(10인 이상 30인 미만)
붙임 2.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통보서(30인 이상)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2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