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관련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1건)
본문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허용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2697(2023.02.23.)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청 | 남부 | 북부 | 동부 | 서부 | 강화 |
학교명 |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 갑룡초 |
안내사항 |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있음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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