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본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표창하고자 하오니 아래 개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 표창대상: 3개 분야(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수공기간: 1년 이상
○ 신청 및 접수기간: 2023.3.14. ~ 2023. 3. 24.
○ 접수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지역협력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추진일정: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기념식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지역협력팀(xxx-xxx-xxxx)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xxx-xxx-xxxx, 743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x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92 건 - 5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