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영농폐기물적법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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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배농가에서 수확 후 발생하는 폐차광막, 폐비닐, 지주목, 볏짚 등은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농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농가)는 양구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후 발생된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ㆍ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작물 수확기 및 영농폐기물 배출시기에 맞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토지사용 및 경작관련 계약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 사용 승낙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발생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양구군청 환경과에 문의(☏xxx-xxx-xxx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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