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알림

본문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접수기간: ’23. 3. 23.(목) 09:00 ~ ’23. 4. 7.(금) 18:00
ㅇ공모분야: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ㅇ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ㅇ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xxx-xxx-xxxx ~ 3944)
ㅇ지정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xxx-xxx-xxxx ~ 3944), 강릉시 소상공인과((☎ 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62 건 - 5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