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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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접수기간: ’23. 3. 23.(목) 09:00 ~ ’23. 4. 7.(금) 18:00
ㅇ공모분야: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ㅇ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ㅇ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xxx-xxx-xxxx ~ 3944)
ㅇ지정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xxx-xxx-xxxx ~ 3944), 강릉시 소상공인과((☎ 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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