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지원서비스 수요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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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니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23. 3. 24.(금)까지 삼척시청 건축과(담당자 김주연 ☏ xxx-xxx-xxxx)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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