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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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4조 및 환경부 고시 2017-13호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거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제외)이 설치된 일반가정(식당등  

      영업점사용금지)에서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에서

       인증 취소 및 반납된 제품이 상당수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ㅇ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ㅇ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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