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등 개정내용 안내
-
38회 연결
본문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확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2022. 6. 21. ~ 2023. 3. 14.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소급 적용하여 환급)
구분 | 개정 전 | ⇨ | 개정 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 × |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 |
* 감면율은 최대 취득세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예) 생초 2억주택 취득자 : 당초 100만원(50%) 감면 → 개정 200만원(100%) 감면
※ 환급 절차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감면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요망)
* 2022. 6. 21 ~ 2023. 3. 1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소급 감면 해당자는 직권 환급 예정
2. 농협 등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
개정 전 | ⇨ | 개정 후 |
(감면율)등록면허세 50% | (감면율)등록면허세 50% | |
(일몰기한)2022. 12. 31. | (일몰기한)2025. 12. 31. |
* 2023. 1. 1. ~ 개정 전 미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소급감면 신청 안내공문 발송 예정
기타 문의사항: 취득세 담당자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