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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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2023.1.30.)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식품접객업소가 제외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와 위생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변경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및 위생모 착용 관련 법령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
- 위반사항: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 처분기준: 1차: 과태료20만원, 2차: 과태료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 문의사항: 원주시 위생과(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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