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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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맞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대상자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급 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원주기준 8,50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지참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제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

■기타 문의사항 : 원인동 행정복지센터(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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