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4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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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근로하는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2023. 4. 3.(월) ~ 2023. 4. 13.(목)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가구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가구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지원기준 및 내용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3년간 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 장려금 등 지원
※탈수급 : 소득,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 의료급여를 모두 벗어난 상태. 지원금을 지급받기위한
수급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음
- 3년간 약 1,440만원(본인적립10만원+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별추가지원금
❍ 유의사항
- 가입 및 유지를 위한 근로소득 하한 기준이 있어 기준 미충족시 유지 불가능
- 해당 통장은 압류 가능하며, 압류시 환수 해지됨
-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지역자활센터에 변경신고
- 탈수급 후에도 분기별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함(미신고시 지급해지조건 안내 및 사례관리교육 안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문의: 복지팀 기초생활수급 담당자(☎xxx-xxxx
❍ 신청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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