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본문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