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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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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