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1회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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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재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2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공개 현황  

   〇 심 의 명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건축위원회  
   〇 심의안건 : 삼척시 성내동 16-28(남궁장여관) 해체공사 
   〇 심의일시 : 2023. 3. 29.(수) [서면심의]  
   〇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재  
   〇 공개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2023-제1회 건축물 해체공사)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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