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본문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81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바랍니다.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대상 확대

기 존

확 대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업, 도선업, 시내버스업,유통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정비업

사치·향락, 미풍양속 저해업체를 제외한 전 업종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①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②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③ 주점업 (기타주점 제외)
 ④ 금융·보험업
 ⑤ 부동산 임대·공급업
 ⑥ 신용조사·추심대행업
 ⑦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⑧ 무도장
 ⑨ 기타 갬블링·배팅업
 ⑩ 증기탕·마사지업
 ⑪ 기타 불건전 업종 (도박·음란물 등)

 

확대시행일 : 2018. 1. 1. ~

문의처 : 기업과 기업소통팀 (: 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97 건 - 5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