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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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31. ~ 4. 14.(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원주시 명륜2동 1~2년차 지역 민방위대원
나. 교육기간: 2023. 4. 5. ~ 4. 7. / 4. 12. ~4. 13.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라. 문 의 처: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6.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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