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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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 절대 금지!
○ 불법소각 행위 유형
- 가정에서 발생되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소각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 농업활동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볏짚, 고춧대, 지주목, 폐비닐 등)을 소각
- 드럼통(간이소각시설)에 각목, 폐목재 및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
- 폐기물 처분시설(소각시설)을 신고(승인)없이 설치하여 소각
- 폐목재류(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를 소각
※ 이외에도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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