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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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원물산C동 석면해체제거 공사
     2) 주소 : 양양군 현남면 원포2길 113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원물산C동 석면해체공사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화신산업개발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년 12월 4일 ~ 12월 30일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에코앤텍주식회사
 바. 측정일시 : 2017년 12월 6일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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