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3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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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불법무기류 자진시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범부기 소지자를 발겨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3. 4. 3.(월)~4.30.(일)
○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남 총포 포함)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관 경찰청 합동 대한민국 국방부행정안전부
16804874452847.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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