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키니호박' 유통금지 및 회수 철저 요청(반품 보상 안내)
본문
1.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종자에서 미승인LMO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키니 호박에 대해
잠정 출하중단 및 유통 판매중단 조치(2023.3.26. 22시)하고,
전량 수거 반품 매입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되는 주키니 호박을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재개(2023. 4. 3.)할 계획입니다.
2. 다만, 일부 마트, 식재료 판매점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동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주키니 호박의 판매 중단 기간 중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주키니 호박 반품 보상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2023. 3. 28.)하니
원활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정책과 김재희(☏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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